與野 개혁 법안 두고 대치 정국 예고 ‘강대강’ 대치 우려

  •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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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7 18:20  |  발행일 2025-08-17
與 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예고
野 ‘악법’ 규정 필리버스터 대응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1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부터 또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혁 법안 처리를 준비 중이다. 이같은 법안 중 상당수는 전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새정부 초기 이들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단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악법들을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통과됐을 때 언론의 자유 수호와 기업 경영 등의 어려움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들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도 바뀌어 거부권 행사 카드도 꺼낼 수 없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종결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제출 시점에서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때마다 하루에 하나씩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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