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에 막힌 법안 3건 최종 공포…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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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8 19:03  |  발행일 2025-08-18
방송법,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통과
李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속도전 언급 주목
디지털 미디어 환경 반영한 광고 정책 변동 예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막혔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과 언론 개혁에 대한 취지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해 공론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여권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시점에 법무부 수장을 향해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개혁의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언론 광고 문제 및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대응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캐나다·영국 등은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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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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