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언론인 행세를 하며 공무원, 시민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기자 지위를 과시해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칠곡군의 한 면장을 협박해 2023년 3월24일 2천700여만원 규모의 하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월19일엔 해당 면장이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소고기 선물을 받는 모습을 사진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3월 16일 한 농민이 신고 없이 굴착 작업한 것을 빌미로 220만원을 뜯어내고, 7월 13일엔 덤프트럭 기사를 협박해 900만원을 빼앗는 등 총 3천8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이어 8월엔 한 읍사무소 공무원들을 협박해 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공갈했지만, 공무원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언론인 행세를 하고, 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복성 민원을 넣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당시 공무원들을 향해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하루에 민원을 100건, 200건가 량 넣을 테니 알아서 해라"고 소리치거나 "소극 행정으로 감사계에 알릴까"라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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