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 우려를 불러일으킨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상법 개정안도 25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경제계는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이 깨쳐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계는 끝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라도 '사용자 범위'나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해달라며 1년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쟁의 대상에서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는 게 재계 요청이었다.
국민의힘도 재계 우려를 반영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총력 대응에 나섰으나 24시간 방어에 그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등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 통과 뒤 "경영계의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노란봉투법 통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한 단계 높였다"며 "곧바로 상법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내일(25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토론 종결에 막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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