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경북 영천에서 국유지를 불법 점유한 40대 축산업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농어촌정비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모든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천에서 양돈업을 하던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농어천공사(영천지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불법 점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국유지 약 163㎡ 부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철제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차단했다. 부지 일원엔 콘트리트를 타설, 돈사를 이용하는 통로로 사용했다.
누구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해선 안 된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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