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금 한국인 300명, 빠른 자진 출국 임박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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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08 11:45  |  발행일 2025-09-08
한미 실무당국, 조기 석방 의견 합의
전세기 통해 10일 내 귀국 전망
7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관계사 직원들이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관계사 직원들이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조만간 '자진 출국' 절차를 밟아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0일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실무당국은 구금자들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단기 비자(B1·B2)로 입국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체류 자격상 허용되지 않는 노동을 했다는 게 미 당국의 설명이다.


자진 출국은 불법 체류 단속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절차(자진 출국·강제 추방·이민 재판) 가운데 가장 신속한 귀국 방법이다. 강제 추방은 조사 완료 뒤에야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민 재판은 수개월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승소 가능성도 낮다.


현지 영사 대책반은 ICE와의 교섭에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전원 석방하고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 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도 백악관, 국무부, 국토안보부, 연방 의회 등과 접촉하며 "사태가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기 석방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자진 출국은 불법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라 향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지 한국계 변호사들은 "재입국 제한 여부가 한미 간 협의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사 대책반은 휴일에도 ICE 구금시설을 찾아 구금자들에게 자진 출국 절차와 불이익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구금자 전원이 자진 출국을 택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는 불이익을 우려해 이민 재판을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8일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구금자들의 향후 불이익 최소화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비자 발급 문제 해결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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