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재추진 될까?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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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09 18:05  |  발행일 2025-09-09
2022년 7월, 대구경북광역행정 기획단 사무국 폐지 이후 추진 보류
대구시 “필요 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검토할 계획”
한때 경북도청이었다가 현재 대구시청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한때 경북도청이었다가 현재 대구시청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한동안 보류됐던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5극 3특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전략'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카드가 다시 거론된 것이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한동안 추진이 보류됐던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해 최근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군위에서 열린 '대구경북 공동협력 방향 및 전략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공동협력 체계를 토대로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발전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아가 필요 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이다. 자치권을 부여받고,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된 협력 제도다.


민선 7기이던 2022년 3월,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이 신설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때인 202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해 대구경북의 협력사업을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 특별지자체 설립도 일종의 '협력 체계' 중 하나"라며 "2022년 당시보다 특별지자체 설립에 있어 환경과 지원적 측면이 나아졌다. 필요하다면 양 기관 협의를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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