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나드리콜. 영남일보DB
대구지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이용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시가 보행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나드리콜 이용범위를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서다. '교통 사각지대'에 내몰린 다양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중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를 나드리콜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면 11월초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돌발행동이나 발작 등 장애 특수성으로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간 나드리콜은 중증 보행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장애인,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이용이 제한돼 왔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사실상 '교통 사각지대'에 몰렸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 대구시 결정에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반색했다. 대구피플퍼스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조건 없이 이동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요한 첫걸음이다.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엔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자 동승 의무화'가 명시되지 않았다. 타 지자체에서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해 논란을 빚은 사례가 있어서다. 앞서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경우만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원이 "헌법상 보장된 이동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자, 이를 즉각 철회했다.
대구시 측은 "발달장애인 중 사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단독 탑승 시 돌발행동이 이어진다면 운전자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권고사항으로 둘 예정이다. 향후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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