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집회 자유 외친 대구퀴어축제, 언론 자유는 억압

  •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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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20 21:17  |  수정 2025-09-21 08:42  |  발행일 2025-09-21
20일 대구 도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각종 깃발과 현수막을 앞세우고 도심 행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집회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취재 허가를 요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비등록 언론의 접근을 막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일 대구 도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무지개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에 나섰고,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배치해 행렬을 보호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집회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언론 취재를 조직적으로 통제해 논란을 키웠다.


이번 축제는 하루 전 경찰의 집회제한통고에 반발해 조직위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열렸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은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직위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반인권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20일 대구 도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각종 깃발과 현수막을 앞세우고 도심 행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집회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취재 허가를 요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비등록 언론의 접근을 막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 같은 법정 공방 끝에 열린 축제 현장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외친 주최 측이 정작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반된 모습이 드러났다.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신분증을 탈취하려 하는 등 물리적 제지가 이어졌다. 법적 근거도 없는 등록 절차를 강요하며 비등록 언론의 접근을 막았고, 경찰은 주최 측 인사의 요구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기자를 둘러싸 취재 중단을 강요했다. 집회의 자유를 외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대구 도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각종 깃발과 현수막을 앞세우고 도심 행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집회의 자유를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취재 허가를 요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비등록 언론의 접근을 막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주최 측은 "참가자 가운데 동성애자들의 아웃팅이 우려돼 사전 취재 등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신분증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촬영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분증 촬영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또한 이름, 전화번호, 소속사와 주최 측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해야만 프레스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언론의 자유를 사적 규정에 종속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진홍 한국사진기자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주최 측은 법적 투쟁 과정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을 활용했으면서도, 정작 집회 당일에는 등록을 강요하고 비등록 언론의 취재를 차단했으며 사진 삭제까지 요구했다"며 "그들의 조치는 초상권 보호 요청 이외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순된 행태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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