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건축폐기물처리업체 불법 골재야적장 운영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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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22 17:26  |  발행일 2025-09-22
불법 골재 야적장을 운영하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대국환경 전경.

불법 골재 야적장을 운영하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대국환경 전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의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와 주민간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불법 골재 야적장을 운영하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청도군에 따르면 풍각면 금곡리 소재 대국환경이 허가 없이 약 4만㎥의 순환골재를 농지에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에 고발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대국환경은 2022년 11월부터 7천451㎡의 농지에 재활용 처리된 폐콘크리트를 불법으로 적재해 왔다. 인근 주민들은 2년 가까이 먼지·수질 오염 등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했다.


대국환경은 자사 소유 농지뿐만 아니라 인접 농지에도 폐콘크리트를 쌓아둔 정황이 드러났다. 또 국토교통부 소유 소하천(금곡리 1073번지 일대)에도 폐콘크리트를 무단으로 버려 장마철마다 하류 도로까지 떠내려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청도군은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대국환경 관계자는 "현재 농지에 쌓인 순환골재를 기한 내에 치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농지에 대한 청도군의 개발행위 불허로 현재 행정소송 중인 상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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