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요즘 메가톤급 태풍에 휩싸였다. 검찰청 폐지(2026년 10월)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그 도화선이었다. 검사들이 이처럼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면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내년이면 수사-기소(공소 유지) 분리로 수사에선 손을 떼는 검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인 '기소 업무'조차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에 공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의 공소유지 책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국 18개 지검장과 8개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경위와 근거를 요청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 특히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과 공소팀 모두의 항소 제기 의견 대신 '신중히 결정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노 총장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태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수천억원의 민간 부당이익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소 유지'란 업무적·법리적 틀을 깼다는 점이다. '공소 유지'를 통해 규정대로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포기한 게 검찰 조직 지휘체계를 뿌리째 흔들리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정부와 검찰 수뇌부 간에 관철된 결과물로 여겨지는 탓에, 앞서 검찰청 폐지로 속앓이하던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검란(檢亂)'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검찰 사무에서 공소 유지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의 공소 제기, 상소 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검찰 구성원이 바라는 건 모든 권한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외풍을 막아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법조인들 사이에선 내년 검찰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공소 유지'란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깨뜨리는 행위가 벌어져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청 폐지 자체가 잘못된 사안이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조차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봐도 그렇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 사건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앞으로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권이 더 중요해졌다. 공소 유지에 더 충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들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화 변호사(전 검사·판사 출신)는 "형사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사건과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사건 등 중대 사건에 한정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요 공소 사실과 변론 기록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어 자칫 공소 유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다만,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앞으로 공판 검사만 남게 되는데 사실상 이같은 논의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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