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2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광역의원은 광역시·도뿐 아니라 학생급식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 등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도 거머쥐고 있다. 내년도에만 전국 광역의원 870여명이 247조원 규모의 예산 심의권(영남일보 2025년 11월21일자 1·5면)을 행사하는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광역의원의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면에 관련기사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전국 17개 교육청의 예산(당초예산 기준)은 106조7천877억원이며 대구·경북교육청은 각각 5조700억원, 6조6천823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이 24조5천5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교육청(12조2천647억원), 경남교육청(7조4천236억원), 부산교육청(6조6천904억원) 등 순이다. 교육청 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교부금·인건비·운영비 등 학교시설 개선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미래세대에게 직·간접 투입되는 교육비용도 포함된다. 여기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까지 더하면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광역의회가 교육자치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부터다. 이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내 각종 비리를 막지 못하고, 교육의 질 향상 등에도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 관련 예산 심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갔다.
문제는 교육위원회 소속 광역의원 상당수가 어떤 교육철학·전문성·객관성 등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심의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의 공약집에도 교육 관련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게시되지 않은 등 '깜깜이 교육 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심의가 타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없앤 것은 일반 행정과 분리됐던 교육 분야를 합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광역의원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 보니 교육재정을 제대로 따져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광역의원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거나 관련된 교육이라도 받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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