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명백한 허위…통장 공개도 가능”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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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03 22:03  |  발행일 2026-01-03
2일 경산시청 출입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공천기준 “시민을 위해 일을 잘했는지 여부”
2일 경산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조지연 국회의원

2일 경산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조지연 국회의원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사실무근"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의원은 신년을 맞아 지난 2일 열린 경산시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제 명의로 국회 본관 지하에 있는 농협에서 수천만원을 대출 받아 부가세를 포함해 변호사비를 납부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 통장을 공개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9월 지역의 한 매체가 "조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밀고 있으며, 이 특정인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유사 보도 등 모든 형태의 허위사실 확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혹은 6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해당 보도는 사실 확인이나 반론 절차 없이 이뤄졌고,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거쳐 현재는 삭제된 상태"라며 "그 보도로 인해 가족, 특히 부모님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숨길 일이 있다면 숨기지 않는다"며 "빌렸다면 빌렸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기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민을 위해 일을 잘했는지 여부가 공천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는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민의 신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곧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조현일 시장이 일 잘하고 있지 않느냐"며 "시장이나 시·도의원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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