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산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조지연 국회의원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사실무근"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의원은 신년을 맞아 지난 2일 열린 경산시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제 명의로 국회 본관 지하에 있는 농협에서 수천만원을 대출 받아 부가세를 포함해 변호사비를 납부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관련 통장을 공개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9월 지역의 한 매체가 "조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밀고 있으며, 이 특정인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유사 보도 등 모든 형태의 허위사실 확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혹은 6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해당 보도는 사실 확인이나 반론 절차 없이 이뤄졌고,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거쳐 현재는 삭제된 상태"라며 "그 보도로 인해 가족, 특히 부모님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숨길 일이 있다면 숨기지 않는다"며 "빌렸다면 빌렸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기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민을 위해 일을 잘했는지 여부가 공천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는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민의 신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곧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조현일 시장이 일 잘하고 있지 않느냐"며 "시장이나 시·도의원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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