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과 관련해, 편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된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군위군 군위읍·소보면 일원(828만8천387㎡)과 의성군 비안면·봉양면 일원(790만5천554㎡)이다.
이번에 지정기간 연장이 고시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기존 2023년 1월 12일~2026년 1월 11일(3년)에서 2023년1월 12일~2028년 1월 11일(5년)까지로 변경된다.
관할 지자체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 및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해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등이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개축·재축 및 건축물 표시 변경과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