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대구과학대 인근 한 공원에서 북구보건소 금연 단속반이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구경모기자
24일 오후 1시30분쯤 대구 북구 태정공원 주차장. 북구보건소 소속 금연 단속관들이 단속 장비와 안내문을 챙기며 현장 점검 준비에 나섰다.
이날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된 첫날이었다. 보건복지부의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도 금연구역 내 사용 제한 대상에 들어가면서, 니코틴 원료와 관계없이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이날부터 금연구역 내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대구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고려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행위 적발 시 현장 주의와 제도 안내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구 전역 금연구역 9만4천802곳(구 2만3천158곳, 달서구 2만412곳, 수성구 1만3천522곳, 동구 1만1천102곳, 달성군 8천756곳, 중구 6천275곳, 서구 5천214곳, 남구 4천850곳, 군위군 1천513곳)에 일괄 적용된다.
점검을 준비하던 금연단속반 강신규 주무관은 "담배의 정의가 확대됐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수 있다"며 "금연구역이 워낙 많은 만큼 초기에는 단속보다 홍보와 안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속반이 먼저 향한 곳은 태정공원 안쪽이었다. 정자와 벤치에 모여 앉은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건네며 바뀐 제도를 설명했다. 일부 시민은 "이제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 됐느냐", "냄새도 거의 안 나는데 왜 단속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강 주무관은 "평소 단속을 하다 보면 전자담배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제도 시행 이후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제한된다는 점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젊은층 이용이 많은 액상형 전자담배 특성을 고려해 대학가와 PC방 등 오락시설도 이날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반은 대구과학대 인근 상가와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골목을 돌며 금연구역 안내문을 배부했다.
24일 오후 대구 북구 한 PC방에서 북구보건소 금연 단속관 강신규 주무관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확대에 따른 금연구역 점검을 하고 있다.구경모 기자
이날 단속에 동행한 북구보건소 소속 직원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젊은층 이용 비율이 높은 편이라 대학가와 PC방 주변 홍보가 중요하다"며 "특히 실내에서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 PC방을 찾아 업주에게도 법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 단속관들은 PC방 출입구와 내부 금연 안내문 부착 상태를 확인한 뒤 업주에게 "손님들이 실내 등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3시간 넘게 태정공원과 구암공원, 태전문화공원, 대구과학대 인근 대학가와 PC방 등 금연구역 위반 우려 시설 6곳을 돌며 점검을 벌였다.
24일 오후 대구 북구 구암공원에서 북구보건소 금연 단속관들이 주민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확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구경모기자
단속반은 이번 조치로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봤다.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친 강 주무관은 "이전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현장에서 확인하더라도 성분을 바로 판단하기 어려워 단속에 제약이 있었다. 적발 이후에도 제품 성분 확인이나 당사자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쳐야 해 현장 대응이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원료와 관계없이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체가 제한되는 만큼 안내와 단속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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