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천연·합성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도 제품 반출 시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판촉행위,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액상현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오후 대구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직원이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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