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파업 등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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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8-18 18:10  |  수정 2026-08-18 18:52  |  발행일 2026-08-18
2년 만에 다시 쟁의권
임금·성과급 놓고 평행선
사측 “유감, 교섭은 지속”
중앙노동위원회가 18일 조정중지를 결정하며 포스코노조가 2년 만에 또다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포스코 본사 전경. 포스코 제공

중앙노동위원회가 18일 조정중지를 결정하며 포스코노조가 2년 만에 또다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포스코 본사 전경. 포스코 제공

포스코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8일 조정중지를 결정하며 노조가 2년 만에 또다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철강업황 부진 속에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8일 포스코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포스코 노사의 단체교섭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달 찬반투표에서 97.1% 참여, 92.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여섯 차례 교섭했지만 접점을 못 찾았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 권고로 한 차례 연장된 조정기간, 지난 5일부터 집중교섭을 이어왔지만 끝내 무산됐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지난 5일 "사측은 1등 철강사에 걸맞은 책임 있는 최종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조합원 뜻을 다시 외면하면 합법 절차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임금과 성과보상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1.5% 인상과 목표 달성 격려금 250만원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면 약 1조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측은 "직원 사기와 미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노조가 합의 모색보다 쟁의권 확보를 먼저 택해 안타깝다"며 "조정 이후에도 자율 교섭으로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중지가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려 투쟁 방식과 시기를 정할 방침이며, 노사 실무 협의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후 실제 전면파업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 2024년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까지 가지는 않았다. 다만 올해는 협력사 직원 약 7000명 직고용 문제까지 겹치며 갈등이 한층 첨예해졌다.


철강업계는 파업 여부와 수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철강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생산 차질까지 겹치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방산업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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