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입증 안 돼” 대구 공공기관·유관단체 임원 인선 제동

  • 최시웅
  • |
  • 입력 2026-10-29 19:07  |  수정 2026-10-30 15:07  |  발행일 2026-10-29
교통공사 “당장 재공고 어려워”...공백 장기화 우려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선도 지연 1년 넘어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임원으로 내정됐던 전직 고위공무원과 시의원 등 3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잇따라 통과하지 못했다. 대구시는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본부장을 빨리 앉혀야 하는 대구교통공사의 경우, 당사자의 불복 여부 등을 살펴야 해 당장 재공모에 나서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 역시 현 이사장의 임기완료 후 1년 넘도록 후임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 내정자의 취업이 불승인돼 대구시가 난처해하고 있다.


29일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6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내정된 대구시 3급 공무원 출신 인사가 취업불승인 결정을 통보받았다. 대구교통공사 경영안전본부장과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임부회장 자리에 각각 내정됐던 전직 대구시의원 2명도 이번에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 21일 진행된 이번 심사에선 대구 등 전국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요청 총 88건이 심의됐다. 이 중 7건은 취업불승인, 4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대구시와 대구시의원 출신 인사 3명의 신청은 모두 '취업불승인' 사례에 포함됐다.


공개자료상 공단 이사장 내정자는 지난 9월, 두 전직 시의원은 지난 6월 퇴직했다. 취업 예정 시기는 공단 이사장이 오는 12월, 교통공사 경영안전본부장이 11월, 대경섬산협 상임부회장은 이달로 각각 기재됐었다.


취업이 불승인된 이들 세 사람 모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취업승인 사유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조항은 전문지식이나 자격증·근무경력·연구성과 등으로 취업하려는 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두 전직 시의원은 퇴직 전 업무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제8호)나, 국가안보·대외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제1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다만 공개자료에는 각 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담기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기관들의 후속 인선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대구교통공사는 경영안전본부장 취업 신청자가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등을 지켜본 뒤 재공모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당장 재공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당사자의 불복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한다. 경영안전본부장 공석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현 이사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 이사장은 2022년 10월 1일 취임했으며, 당초 3년 임기는 지난해 9월 30일까지였다. 이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통지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내정자의 취업불승인 이후 절차는 이사장 임명권자인 대구시가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관리공단 측은 "불승인 사실만 전달받았다"며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선 대구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경섬산협 상임부회장 자리도 현재 공석이다. 대구시는 해당 직위는 연합회장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고 전했다.



기자 이미지

최시웅

현장의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사회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