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조작수사,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6일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7일부터 곧장 장외투쟁에 나섰다. '힘 대 힘'의 충돌이 시작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새로 받겠다는 정치권력의 반작용이다. 종국적으로는 이 대통령 재임 기간, 과거 기소된 사건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즉, '공소취소'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특검법의 여러 장치로 볼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공소취소 특검법은 오로지 이 대통령을 위한 법"이란 주장이나, 한동훈 의원의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검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면소(免訴)를 목표로 한 것인 만큼 역사적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특검법이 다시 파헤칠 17건의 사건중 대통령 관련이 무려 8건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이다. 과거 대선 후보로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었을 이들 사건은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개별 재판부의 재판속행 중단으로 사법적 결론이 뒤로 미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규정을 나름 해석한 결과물이다. 사법부의 법적 양보로도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직 수행을 마무리한 다음 재판 절차에 임하는 길이 법치에 가장 가까운 수순이다. 설령 이 대통령의 형사적 혐의가 유죄라 해도 정무적 판단, 국민적 여론에 따른 사면의 길도 있다.
만약 특검 재수사에 따라 과거 검사들이 조작 수사에 부역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특검법에 규정한 대로 '야당 대표(이재명)의 제거'에 검찰이 활용됐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대로 그런 정황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작금의 특검법은 대통령의 자기재판 삭제, 셀프사면 기도로 전락할 것이다. 특별검사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기 사건의 수사 책임자를 고르는 셈이다. 특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검찰을 해체한 민주당 정권이 스스로 수사권을 박탈한 검사를 다시 수사도구로 끌어들인 모순이다. 설상가상 특검법은 수사에 협조한 이들에 대해 형(刑)을 면제해준다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장난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를 핍박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 이재명은 이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 점을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엄중히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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