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4지구, 시공사 선정 무효 투표 결과 두고 또다시 갈등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최근 대의원 회의에 상정된 '시공사 선정 무효' 투표 결과를 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대구 중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문시장 4지구 비대위는 제6차 대의원회 가결 선포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과반 득표를 획득하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됐음에도 조합이 이를 정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난 18일 열린 조합 대의원 회의에선 지난 5월 최종 시공사로 낙찰된 A건설사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이 상정돼 투표에 부쳐졌다. 시공사 선정 무효(취소)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대의원 82명 중 찬성 41표, 반대 40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비대위는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않아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조합 측은 당시 대의원 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며 정족수를 81명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회의를 시작할 땐 82명이 참여했지만, 회의 도중 1명이 퇴장하면서 투표자가 81명이 됐고, 이중 41명이 찬성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는 것이다.하지만, 비대위 관계자는 "회의를 시작할 때 분명히 82명이 투표를 한다고 밝혔고, 그 결과 과반이 되지 못해 부결됐다. 투표 결과를 받아들여 이미 선정된 A건설사에게 맡겨 4지구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도 '알아서 하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착공을 미루는지 모르겠다. 조합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조합 측은 A건설사가 애당초 결격 사유로 계약을 할 수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대법원 판례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중구는 비대위가 신청한 민원에 대한 소명 자료를 조합에 요청한 상태다.중구 관계자는 "당시 대의원 회의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돼 해당 회의를 개최한 조합 측에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며 "소명 자료를 확인한 후 도시정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서문시장 4지구 내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최근 진행된 대의원회의에서 진행된 'A시공사 선정 무효(취소' 투표 결과를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비대위가 중구청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