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당 지하 메트로 상인들, 내년 사용수익권 만료 후 경쟁입찰에 반발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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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1  |  수정 2024-07-31 18:13  |  발행일 2024-08-01 제8면
"사용 수익권 사고 파는 전대는 불법 아냐"
대구시 "소통 협의체 구성, 입찰 공고 여론 수렴할 것"
반월당 지하 메트로 상인들, 내년 사용수익권 만료 후 경쟁입찰에 반발
<메트로센터 상인회 제공>

대구시가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 상가의 개별점포 입점자를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키로 한 것과 관련, 상인과 분양자들이 사용 수익권을 사고 파는 전대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기존의 상가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31일 반월당 지하 메트로센터 상인회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상가가 그간 불법 전대를 해왔다'는 대구시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상인회는 그간 메트로 상가 운영은 과거 지자체에 기부 채납한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서, 사용 기간 중 지하 상가의 사용 수익권을 매매하는 전대 행위는 당시의 법령과 계약에 의해 대구시가 승인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메트로 상가 등 지하상가들의 전대 행위는 내년 2월 말까지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상인회는 "지금껏 상인들이 잘 운영하던 상가를 '불법 전대'라며 대구시가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며 "여론 악화도 억울한데 당장 내년에 상가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은 모두 상가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다. 일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도 정착하려면 단골을 확보해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상가를 갖고 있는 분양권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메트로 상가 분양자 협의회는 "반월당 상가는 총 403개고, 분양자는 206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30~40% 대출을 끼고 상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시가 일반 경쟁입찰로 상가 운영 방식을 바꾸면 분양자 대부분이 빚더미에 앉게 된다"며 "당장 내년까지 기한을 두지 말고 몇 년이라도 기간을 둬서 상인, 분양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 상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삼성물산 등 5개사가 건설해, 대구시에 기부 채납한 시설이다. 내년 초 지하도 상가 무상사용 협약 만료되면서 대구시는 내달 중 대구시의회에 위·수탁 동의를 받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후 새로운 입점자 선정도 일반 경쟁입찰로 결정했다.

상인과 분양자의 반발이 거세자 대구시는 이들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대응을 고심 중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향후 해당 지하 상가들의 하반기 입찰 공고를 대비해 상인 대표, 대구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민간시행사 등 관계자들과 소통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입찰 시 공고 및 계약 기간, 평가 항목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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