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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22일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급권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대출금 수령권(채권)에 대해 양도·압류 또는 담보제공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에 대해 압류가 이뤄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당 급여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섞일 경우 사실상 압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 국민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 압류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주택연금 이용자들도 수급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연금에 대한 명시적인 압류금지 규정을 두도록 했다.
조 의원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에 연금형태로 생활해야 하는데, 법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압류가 가능하다면, 연금제도 자체가 존재의 의미를 상실 하는 것”이라며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 명시적인 압류금지 규정과 연금전용 통장 제도 등을 통해 주택연금 수급권은 압류로부터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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