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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오전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국회 마비’ 피켓팅을 한 뒤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를 위한 야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됐다. 일단 여야 모두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 여야는 △정보수집권을 부여받는 정부기관의 문제 △감청 범위 확대 △대(對)테러 인권보호관 임명 △영장 없이도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으로 사흘째 의사일정 진행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내일(26일) 오전 중으로 다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은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날짜다.
정 의장은 이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 관련 중재안을 야당에 제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법제실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전달했다. 국민의당도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협상 타결의 여지를 남겼다.
통신감청·금융정보 제공 갈등
野 “사생활 침해 등 우려”반대
‘영장없이 추적권 가능’도 마찰
정의화 의장, 중재안 野에 제시
“26일 오전중에 타결되길 기도”
◆테러대응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 여야 공감, 정보수집 권한은 이견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김천)이 발의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對)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집행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규정했다.
현재 여야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국정원의 정보수집권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보수집권은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왜곡된 테러정보로 사회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보안을 철저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감청 범위 확대 문제
이 법안 부칙 제2조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일부를 개정해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개정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통신감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더민주는 FIU법 개정은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도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준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대해 “내국인의 경우 영장없이 감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금융정보수집권 허용시 마음대로 계좌추적할 수 있다는 야당의 논리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정보의 경우 이미 FIU법에 의해 7개 기관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7개 기관은 검찰총장,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역할은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과 견제기능이 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1명 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인권보호관 단 1명으로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며 맞서고 있다. 더민주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300명의 국회의원도 감독하지 못하는 국정원을 어떻게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하는 인권보호관 한 명이 감독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영장 없이도 테러위험인물 추적권 가능
테러방지법안은 제9조4항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민주는 이를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원래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 하나라고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국정원에)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부여하면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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