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그동안 구두 요청을 해 온 검찰은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번에는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지난 20일 검찰 조사 거부를 천명했기 때문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관계자는 23일 “오늘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이 29일을 마지노선을 잡은 것은 특검 임명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조사가 안되면 검찰은 특검으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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