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유사강간·살해 후 훔친 돈으로 성매매한 40대 무기징역

  • 입력 2019-08-15 00:00  |  수정 2019-08-15
법원 "평생 사회 격리해야…최소한의 양심 존재하는지 의문"

 여성 노인을 유사강간·살해한 뒤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사책임이자,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이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들은 극악하기 그지없다"며 "이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고작 10만 원을 훔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 돈으로 태연히 성을 매수한 피고인에게 과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은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강도 범죄로 2차례나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강간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 범행을 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여성 노인 B씨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1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인근 여관에서 훔친 돈으로 여성 2명과 차례로 성매매를 하고, 범행 전에는 밀린 음식값을 요구하는 여성 업주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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