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 사고땐 자치단체장이 사용중지 명령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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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1   |  발행일 2019-09-11 제5면   |  수정 2019-09-11
‘제2 이월드 사고’ 예방 法 개정안 발의
2013년 이후 유원시설 중대사고 총 16건
유원시설 사고땐 자치단체장이 사용중지 명령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사진)이 최근 대구 두류공원 이월드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제2의 이월드 사고’를 막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유원시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사고현장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안전성검사 및 안전교육과 관련해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의 벌칙이나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사고조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법을 위반해 숨지거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가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발생한 총 16건의 유원시설 중대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9건(56%)으로 전체 절반을 넘었다.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도 3건이었다. 이들 중대사고 12건의 원인은 사업자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관리매뉴얼, 안전교육 위반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월드 사건에 대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사고원인이 기업의 유원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소홀, 아르바이트생의 안전교육 및 관리 매뉴얼 미준수로 나온 만큼,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자와 안전관리자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중대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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