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성패, 범어공원에 달렸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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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0 07:27  |  수정 2019-10-10 07:54  |  발행일 2019-10-10 제1면
대구시 미집행 사유지 매입 20곳 중 보상규모 가장 커
“토지 소유주와 정상적 협의땐 2023년까지 마무리 가능”

대구시가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실효(失效) 대상 처지에 놓인 장기미집행공원을 난개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실행 로드맵을 내놓았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이 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자연녹지로 풀릴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 노출될 것을 감안, 공원부지내 미집행 사유지를 조기매입해 공원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을 최근 마련했다. 공원부지를 난개발로부터 최대한 지켜내기 위한 방편이다.

대구시는 우선 범어·두류·학산·장기 공원 등 우선조성대상으로 지정한 도시공원 20곳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용역은 지난달 발주한 상태다. 이 공원들은 도심과 가까워 시민 이용률이 높은 곳이다. 이어 토지지장물조사를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실시계획고시는 토지(사유지) 매입 후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도시공원으로 묶어두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에 따른 것. 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지방채 4천420억원을 포함, 총 4천846억원을 쏟아붓는다.

장기미집행공원 사수를 위한 노력의 성패는 가장 사업규모(1천700억원)가 크고 매수할 면적(72만4천㎡)이 넓은 범어공원 보상협의에 달려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조성대상 공원부지 매수와 관련해 토지 소유주와의 정상적인 매수협의가 이뤄질 경우 2023년까지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 보상협의가 지체돼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밟더라도 2025년까지는 공원조성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대공원·구수산·갈산공원 3곳은 민간기업의 힘을 빌려 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민간기업이 이들 3개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 공원을 조성한 뒤 부지의 70%는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해당 기업이 비공원시설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사업자는 정해졌다. 공원부지 일부를 민간기업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단체의 반발은 예상되지만 재정이 열악한 대구시는 공원을 최대 한 사수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가 직접 관여하는 우선조성대상지역과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켜내야 할 공원은 23개소(538만㎡)가 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도시공원일몰제= 녹지 보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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