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 피재윤
  • |
  • 입력 2020-01-05 16:54  |  수정 2020-01-06 07:29  |  발행일 2020-01-06 제9면
문화재청, 제140호로 신규 지정
마을단위 협업생산 특성 고려해
보유자 없이 마을보존회만 인정
삼베짜기.jpg

【안동】 문화재청이 '안동 삼베짜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회장 손병선)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삼베짜기의 높은 역사성, 예술성, 대표성 등을 고려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특정 보유자는 인정하지 않고 보유단체만 인정했다. 삼베는 예부터 개인이 아닌 마을단위의 협업으로 생산되고 후대로 전승된 집단적 기술이기에 특정 보유자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기존에 보유자 없이 보유단체만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15건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로 지정된 삼베짜기는 대마라는 섬유 원료에서 삼베라는 직물을 짜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삼베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가 빠르다. 통풍이 잘되고 열전도성이 높은 시원한 옷감이다. 마찰에 대한 내구성이 커 세탁할 때 손상이 적은 장점 때문에 삼한시대부터 선조들이 손수 길쌈을 통해 입어 왔다. 안동에서 생산되는 안동포는 조선 시대 궁중 진상품으로 지방특산물로 지정돼 있다.


삼베짜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전통 옷감짜기와 관련한 국가무형문화재는 '나주의 샛골나이(국가무형문화재 제28호)' '한산모시짜기( 제14호)' '명주짜기(제87호)' 등 총 4건이 됐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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