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달 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접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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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8 07:24  |  수정 2020-03-28 07:23  |  발행일 2020-03-28 제5면

경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 도는 신청 즉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 1~2일 내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4월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북에 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 e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군별로 관련 사항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신청이 몰리면 구역, 연령, 아파트 단지를 나눠 접수하거나 출생연도별 5부제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가구에 50만∼80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시·군 실정에 맞게 준다. 사용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다.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미 정부 지원을 받는 16만7천가구와 코로나19에 따른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대상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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