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감봉 징계…사표 수리 전망

  • 입력 2020-05-14 19:26
성추행 검사에는 면직 처분…성매매 검사는 정직 3개월 그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안 전 국장의 사표도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해 지난 2월 복직했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62·18기)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안 전 국장은 복직 후 곧장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은 의원면직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안 전 국장이 다시 사표를 제출하면 이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법무부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A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을, 성매매 도중 적발된 B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한 주점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에 사표를 냈지만, 감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가 보류됐다.

    B 검사는 지난 1월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성매매 여성과 함께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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