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감성주점도 코로나19 고위험시설...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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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2 17:37  |  수정 2020-05-22 17:44  |  발행일 2020-05-23 제2면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아닌 시설을 매개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가 '감성주점'을 포함한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 방역수칙을 마련해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는 9개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중 이용 위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이달 중순부터 진행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이 확정되면 지도점검과 함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2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 시설로 선정하는 기준과 대상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해 이행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대본은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시설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 이용자끼리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지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중대본은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대규모 콘서트장·실내 집단운동실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했다. 

 

헌팅포차는 업소 안에서 다른 일행과의 만남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감성주점은 주점과 유사하면서도 클럽처럼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업종이어서 일반 음식점·주점보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중대본은 평가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마련한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안에 따르면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에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관리자도 지정해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래연습장도 손님이 사용한 방은 30분 지나 소독을 한 뒤 다른 손님이 이용하도록 했고, 이용자도 이름·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명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단, 학원·종교시설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뒤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9개 위험시설에 포함된 지역 단란주점 465곳, 콜라텍 38곳, 노래연습장 1천834곳, 공연장 76곳, 실내집단운동시설 422곳에 대해선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과 9개 위험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미용업소 9천206곳, 목욕장업 311곳 등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있고, 청소년이 많이 가는 노래연습장·PC방의 경우 5~6번 정도 점검을 다녀왔다"면서 "그런 만큼 방침이 정해지면 곧바로 시행과 함께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시민들의 불법영업 유흥시설에 대한 112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시설 불법영업 112신고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던 지난 3월 하루 평균 0.6건, 4월 1.2건, 5월 21일 현재 3.6건으로 크게 늘었다. 행정명령 이후 대구경찰은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9곳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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