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게임장서 불법환전 성행…구미지역 주택·원룸가 등 우후죽순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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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8   |  발행일 2020-06-18 제8면   |  수정 2020-06-18
지난달 기준 구미 성인PC방 149곳·성인게임장은 59곳 등록
구미署 업체 11곳 단속해 21억3천만원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현행법상 성인PC방 어디나 설치 가능…사실상 막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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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평동에 있는 성인PC방. 최근 경기 불황을 틈타 불법 환전 영업을 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북 구미에 불황을 틈타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PC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비교적 등록이 쉬운 성인PC방의 경우 원룸·주택가에도 들어서는 등 청소년에게 확산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15일 오후 3시 구미 원평동 한 골목. 대표적인 도심형 상업지역인 이곳은 술집·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 가운데 성인PC방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한 집 건너 한 집 있을 정도로 즐비하다. 특히 성인PC방은 수년 전부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간판에는 맞고·바둑이·포커 그림이 그려져 있고, '24시간 영업' '100% 심의게임'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문제는 이들 성인PC방이 이용자가 낸 현금에서 수수료를 뗀 뒤 게임머니로 바꿔주거나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환전)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게임머니로 도박게임을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다. 성인PC방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주로 성인 남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들락날락한다"며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도박에 빠진 사람을 볼 때면 안타깝다"고 했다.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지난달 12일 진평동 한 PC방 업주 이모(30대)씨와 종업원 김모씨를 검거하고 PC 5대를 압수했다. 이씨는 임의로 생성한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환전까지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원평동 한 게임장 업주 이모씨가 검거됐다. 청소년 게임제공업소로 등록해 놓고 '불법 게임포인트 환전 영업'을 해온 것. 업주 이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기 60대를 대구 한 화물창고에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17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구미지역 성인PC방은 149곳으로, 구미시에 등록된 PC방(277곳)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원평동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동동 19곳, 선주원남·상모사곡·진미·양포동에 각각 14곳이 있다. 이외 도량(7곳), 산동(6곳), 형곡·선산(각 5곳), 고아(4곳), 송정·신평·비산·공단(각 2곳), 지산·광평·임오동(각 1곳) 등 구미 전역에 퍼져 있다. 게임장의 경우 구미시에 등록된 157곳 가운데 59곳이 성인게임장으로, 대부분이 불법 환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 놓고 불법 영업을 하는 곳도 상당수다.

구미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일반게임제공업소 3곳, 청소년게임제공업소 6곳, 성인PC방 2곳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기 478대, PC 10대, 현금 3천200여만원을 압수했다. 특히 21억3천500여만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5월~올해 3월 모두 3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사항으로는 '환전 및 사행행위 영업'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풍속영업 준수사항 위반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위반 등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찰·시청 인력으론 사행성 게임장과 성인PC방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성인PC방의 경우 현행법상 어디에서나 설치·운영할 수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 또 일반휴게실이나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PC방으로 등록해 불법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단속 또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현장을 포착하거나 이용자의 증거 제시 없이는 힘든 상황으로, 시민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구미YMCA 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성인PC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관련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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