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상해입힌 40대 남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민지
  • |
  • 입력 2020-07-09 14:52  |  수정 2020-07-09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9일 연인에게 상해, 특수협박 등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의 모처에서 술에 취해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B씨가 말리자 TV테이블을 던져 전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북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B씨와 합의가 돼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