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안 내놓을 듯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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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9 18:18  |  수정 2020-07-10 09:00  |  발행일 2020-07-10
최고세율(3.2%) 대비 2배 가까운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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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당정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3.2%) 대비 2배에 가까운 인상안 인데다 지난해 말 부동산 대책으로 제시된 4%를 훌쩍 넘는 상승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응천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이날 최종 조율을 통해 10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가 대책에 당정청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정청은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폐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민주당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7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중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미 법안까지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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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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