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각의 '군위 추가 주민투표' 주장에 "법리 검토 필요" 유보적 입장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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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0   |  발행일 2020-07-11 제2면   |  수정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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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왼쪽)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6월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대구에서 만나 면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를 놓고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 주민투표 시행'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10일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질의에 이같은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국방부 선정위원회 결정을 놓고 향후 대응으로 "군위군민들에게 소보 지역의 찬성을 묻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지난 투표에서는 군위 우보나 의성 비안·군위 소보냐 이렇게 묻지 않았나. 이번에는 군위군에만 소보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이전특별법 8조 1항에 지자체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유치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지금 상태에선 군위 군수가 소보에 대해 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가능 여부는 특별법 및 주민투표법 제8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더라도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 여부는 군위군수가 결정한다"면서 국방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공동 후보지 신청의 '데드라인'인 이달말까지는 주민투표가 어렵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31일까지 군위군수가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지 않을 경우 공동후보지도 자동으로 부적합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위 소보·의성 비안 후보지가 이달말 무산될 경우, 후보지 재선정을 위한 절차 및 예상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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