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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이 소비자신용법으로 변경돼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연체·추심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법 전부개정안과 제명변경을 통한 '소비자신용법'을 9월 중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인 채권에 채무조정권 신설
정부는 2002년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대부업법과 2009년 채권추심법 등을 제정하는 등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의 틀을 만들어 왔지만 여전히 개인 연체채무자 입장에선 추심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난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조정 협의 기회가 없고, 채권추심법 역시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권익증진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비자신용법의 적용 대상은 개인 채권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채권은 '채권금융기관이 소비자신용을 원인으로 개인채무자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을 말한다. 소비자신용은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부(카드·할부 포함), 지급보증·보증보험의 대위변제, 채권양수 등의 행위다. 개인채무자는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소비자 신용, 개인채권과 관련해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규정이 다른 경우 소비자신용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소비자신용법은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와 △추심 총량제 등을 통한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이 핵심적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채무조정요청권'이다.
연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요청권 일반절차'에 따라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 시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해야 한다. 채무조정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특성(연체기간 등)에 따라 채무감면율과 상환 일정 등을 포함해 채권사 내무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채무 조정의 합의가 성립된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및 양도 절차를 진행할 때는 '채무조정요청권 특별절차'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요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 수준 등 채무 상환이 왜 곤란한지 입증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전문적으로 돕는 업종인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제출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대행 등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키로 했다,
◆채무자 연체·추심 부담 경감
연체 기간 중 채무금액이 늘어날 걱정도 없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를 상환토록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선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 시 약정이자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화 된다.
채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비판이 많았던 무분별한 추심에도 총량제한을 둔다.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추심을 위해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할 수 없다. 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연락제한요청권'도 만들어진다. 추심자는 추심 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예컨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에 연락제한을 요청한 경우 추심자가 다른 요일이나 시간대에 연락할 수 있으므로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이 금지된다.
보통 추심은 원채권금융사가 수탁·매입추심업자에게 위임하는데, 수탁·매입추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채권금융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원채권금융사가 추심업자를 좀 더 철저히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적기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이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신용법은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 상생으로 연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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