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률 4%에서 2.5%로 하향 적용 29일부터 시행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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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9   |  발행일 2020-09-30 제20면   |  수정 2020-09-29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률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22일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전월세전환률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 기준을 적용해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기존 33만3천 원에서 20만8천여 원으로 낮아진다.
새로운 전월세전환률 2.5%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인 0.5%에 2.0%를 더한 수치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월세전환률도 바뀐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강화된다.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입자 퇴거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이름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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