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도박하게 도운 게임장 종업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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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5 16:05  |  수정 2020-10-15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대구 북구 한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의 사행성 도박을 도운 A(51)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게임물 결과를 돈으로 환전해준 B(33)씨는 징역 6월, C(34)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23일부터 지난해 1월 22일까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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