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3억원으로 강화하는 안 험로 예상...여야 모두 수정 요구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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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6   |  발행일 2020-10-27 제4면   |  수정 2020-10-26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이 정부안대로 결정될 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3억원·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이 우세하지만, 여야 모두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안이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될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의 골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절충안이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은 최근 공동 발의한 입법안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강화안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다음 달 열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한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투자자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족 보유분까지 합쳐 과세하는 현행 방식을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절충안엔 합의했지만, 대주주 요건 3억원 만큼은 반드시 고수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정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정부안 시행 시점이 연말로 결정 시한이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과 기재부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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