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 사행성 산업이 비대면방식의 경기운영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개정에 일제히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청도소싸움경기도 온라인 우권발매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24일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도 전통 소싸움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우권발매 근거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관련 산업을 넘어 전통 싸움소 육성 기반마저 위협받는 지경"이라며 "전통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행성 심화 등의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전통 소싸움경기는 국내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전체의 0.1%에 불과하고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심화와 청소년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의 ICT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도소싸움경기가 코로나19로 수개월째 중단되면서 관련 산업 및 종사자들의 피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행산업과는 달리 장외발매소가 없는 탓에 매년 적자운영을 해온데다 수백억원 매출손실발생과 주변상인 폐업 속출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와같은 전염성 질환이나 구제역 발생시 언제든지 경기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사회의 경마도 지난 8월24일 등 세차례에 걸쳐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한 법안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경륜경정도 지난 10월22일 관련법안에 국회에 제출돼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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