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경기, 온라인 우권발매 되나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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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5  |  수정 2020-11-24 14:34  |  발행일 2020-11-25 제4면
이만희 의원, 온라인 우권발매 위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 사행성 산업이 비대면방식의 경기운영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개정에 일제히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청도소싸움경기도 온라인 우권발매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24일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도 전통 소싸움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우권발매 근거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관련 산업을 넘어 전통 싸움소 육성 기반마저 위협받는 지경"이라며 "전통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행성 심화 등의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전통 소싸움경기는 국내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전체의 0.1%에 불과하고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심화와 청소년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의 ICT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도소싸움경기가 코로나19로 수개월째 중단되면서 관련 산업 및 종사자들의 피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행산업과는 달리 장외발매소가 없는 탓에 매년 적자운영을 해온데다 수백억원 매출손실발생과 주변상인 폐업 속출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와같은 전염성 질환이나 구제역 발생시 언제든지 경기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사회의 경마도 지난 8월24일 등 세차례에 걸쳐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한 법안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경륜경정도 지난 10월22일 관련법안에 국회에 제출돼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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