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 대구 3천여 가구 될 듯

  • 임성수
  • |
  • 입력 2021-06-20 20:40  |  수정 2021-06-21 09:00
공동주택 기준 0.5% 정도…9억 기준보단 대상 1/3 줄 듯
여당 당론 국회 통과시 공시가 따라 종부세 기준선 매년 6월 변경

202011251128031521844311_0.jpeg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아파트 모습.(영남일보 DB)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공시가격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정하면서 과세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의 경우 공동주택 기준으로 전체(65만908가구)의 0.5% 정도인 3천여 가구가 이에 해당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여당 당론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기준이 바뀌게 돼 앞으로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후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2% 기준선은 11억원 전후다. 이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합쳐 산출되는 기준인데, 시가로 보면 16억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동주택으로 보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1.9%를 차지한다.
대구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3천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가격'에 따르면 대구는 9억원 초과가 9천106가구, 12억원 초과가 2천160가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선 공시가격 9억원이 2%로 변경될 경우 대구의 종부세 대상사는 3분의 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부세 기준이 변경되면 정부가 매년 6월 종부세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하고 개인은 이 때 본인의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선이 매년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3월이고, 4월부터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매년 6월1일이다. 그해 6월1일에 해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내는 개념이다. 이에 정부는 매년 이 시점을 기해 시행령을 개정해 그 해 종부세를 내는 기준선을 정해 발표하게 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