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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산업기술인력 채용연계 교육 시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 구조 변경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 및 무급 휴직자 등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의 2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 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작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산업개편 등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만큼 산업개편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제2의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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