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규모 해제하기로 한 날 울릉도는 신규 설정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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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4 13:15  |  수정 2022-01-14 13:27  |  발행일 2022-01-14
울릉읍 사동리 일대...국방부 "육상지역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피해 없다"
울릉도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치누크 헬기가 경북 울릉도 해군118전대 헬기장에 도착하는 모습.울릉군 제공.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가 신규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됐다. 

 

국방부는 14일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엔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육상·해상) 일대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해상) 일대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3천여 평)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방 지역의 905만여㎡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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