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예식장 논란' 대구미술관 부속동, 미술관 연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박주희
  • |
  • 입력 2022-04-19 17:31  |  수정 2022-04-20 08:34  |  발행일 2022-04-20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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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전경. <대구시 제공>
지상2층
새로 바뀌는 대구미술관 부속동 지상 2층.<대구시 제공>
지상1층
새로 바뀌는 대구미술관 부속동 지상 1층.<대구시 제공>
지하1층
새로 바뀌는 대구미술관 부속동 지하 1층.<대구시 제공>

10년 넘게 불법예식장 영업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대구미술관 부속동이 상설전시장·어린이전시관 등 미술관 연계 문화공간으로 변모한다.


대구시는 19일 대구미술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진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자인 대구뮤지엄서비스<주>와 부속동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시는 이 공간에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실시, 미술관과 연계된 문화공간을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편의·휴게시설 부족, 상설전시장 부재 등 그동안 미술관과 이질적인 예식장이 운영됨에 따른 관람객들의 불만 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BTL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조기에 극복하면서 '완전체 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 BTL 사업으로 시행된 대구시립미술관은 미술관 전시동도 BTL 사업자인 대구뮤지엄서비스<주>에 임차해 사용 중이다.


대구미술관 부속동의 경우 2011년 5월부터 예식장 업체에 임대돼 예식장으로 사용돼 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행정소송,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이 이어지며 대구미술관 운영 정상화에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 결국 예식업체와 관할 수성구청 간에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2020년 12월 대법원이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주며 갈등이 일단락됐고, 예식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지난해 12월 영업을 중단했다.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대구미술관 부속동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4천461㎡(1천349평) 규모다. 임차 기간은 민자투자사업(BTL)에 따라 시설관리운영권이 유효한 2030년 3월까지다.


대구시는 이곳을 △지하 1층은 어린이 전시관 △지상 1층은 로비, 대규모 유명브랜드 카페, 월 갤러리(Wall Gallery), 고품격 아트숍 △지상 2층은 근대미술 상설 전시관, 개방형 수장고, 실감콘텐츠 체험관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수장과 전시를 동시에 커버하는 개방형 수장고는 시·도 공립미술관 중 최초 도입이다.


대구미술관 부속동은 내년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새롭게 거듭나는 대구미술관과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대구간송미술관, 대선공약에 반영된 국립 근대 미술관을 함께 연계해 대한민국 대표 시각예술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임대차 계약 체결로 BTL사업의 한계를 8년 앞당겨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술관 전체공간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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