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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 <영남일보DB> |
대구고법이 대구 수성못 인근 26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취소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3일 사업구역 인근 거주 주민들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성구청은 2020년 12월 지산동 3천923.6㎡ 토지에 최대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렸다. 사업지구는 근린상업지역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구성돼 있다.
수성구청은 고층 아파트를 근린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복리시설 등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7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사업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건축 제한을 완화해 사실상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는데 수성구청장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성구청장이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영남일보 2021년 9월 24일자 1면 보도 등)했다.
패소한 수성구청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판결로 아파트 건설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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