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콘서트 암표 성행…온라인 거래땐 처벌 힘들어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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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6 18:35  |  수정 2022-07-06 19:31  |  발행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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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온라인 중고시장 '당근마켓'에서 7월과 8월 대구에서 열리는 유명 인기 연예인의 콘서트 티켓이 웃돈을 얹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당근마켓 캡처>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대구에서 여름철 콘서트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인기 콘서트 경우 입장권이 일찌감치 매진되면서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법규정이 미비해 암표 거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6~17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선 '어머니들의 영원한 아이돌'인 나훈아가 콘서트를 갖는다. 16~17일 이틀간 총 세 차례 예정돼 있지만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열흘 남짓 앞두고 암표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6일 온라인 중고시장 '당근마켓'에서 나훈아 콘서트를 검색하자 대구 전역에서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사고 파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가장 비싼 R석의 정가는 16만5천원이지만 중고거래 시장에선 10만원가량 더 비싼 가격으로 티켓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이었다.


이런 풍경은 오는 29~31일 예정된 미스터트롯 출신 인기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와 다음 달 13~14일 열리는 '싸이 흠뻑쇼'를 앞두고도 연출되고 있다. 티켓 웃돈이 적게는 5만~6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까지 붙어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상황이다. 암표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는 이모(여·25·대구 북구)씨는 "싸이 흠뻑쇼 티켓팅을 하려고 30분 전부터 대기했는데, 서버가 터져서 결국 구매하지 못했다. 꼭 가고 싶었던 콘서트라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웃돈을 주고 표를 살까 고민 중"이라며 "가격이 너무 비싸 허탈하기도 했지만 해외여행을 가기 어렵고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간만의 공연이라 돈을 더 주고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암표 판매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맹점이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2항은 경기장·공연장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온라인상 암표가 판치고 있는 데는 경범죄 처벌법상 '온라인상'의 거래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암표 거래가 지속되자 2020년 암표 거래 방지에 대한 공연법 개정안도 생겼지만 여기에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공연법에선 암표 거래 방지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만을 요구하고 있다.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 측은 "온라인 티켓 판매는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며, 무료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AI머신러닝 기술과 운영인력 모니터링,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선 추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천주현 변호사는 "공연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연자·예술인의 작업환경, 예술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어 지원적인 측면이 강하다. 즉, 단속·처벌류의 법령이 아니다"며 "문화예술진흥법도 국민체육진흥법처럼 벌칙 규정을 만들어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개인적 거래보다 기업적,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보다 주의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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