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조례안 의원 발의 '청부입법'으로 매도 말라"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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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8  |  수정 2022-07-16 18:39  |  발행일 2022-07-18 제6면
홍준표 대구시장 조례안 의원 발의 청부입법으로 매도 말라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례안 의원 발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 SNS를 통해 반박했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부입법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나 특정세력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입법을 이르는 것"이라며 "집권당 내부의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된 것은 청부입법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을 모두 청부입법으로 매도할 것인가"라며 "그건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이치가 똑같다.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조직법이나 급속을 요구하는 기관 통폐합의 경우 복잡한 정부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통상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기도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08년 LH 통합도 제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LH 통합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번 대구 시청 조직개편이나 기관 통폐합 문제도 정당정치의 기본 틀에서 정당하게 진행되는 것이지 청부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조직개편이나 기관 통폐합의 경우 대부분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다.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 등은 최근 논평을 내고 "거수기 역할도 모자라 청부입법까지 하겠다니 시의회에 앞으로 4년 동안 대구시민의 삶을 과연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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