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대리 발의…비판 잇따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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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4   |  발행일 2022-07-15 제5면   |  수정 2022-07-14 17:10
거수기 역할·청부입법 뒷말까지
대구시의회,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대리 발의…비판 잇따라
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대신 발의해 뒷말을 낳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가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끄는 대구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터라 문제가 되고 있다. 시의원 32명 중 31명이 홍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시의회가 거수기 역할도 모자라 청부 입법까지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13일)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7건이 의원 발의됐다. 개별 의안을 살펴보면 △대구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다. 이들 조례안은 7명의 시의원이 대표 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다수의 시 의원들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구시 시정 슬로건을 '파워풀 대구'로 바꾸는 대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들 조례안은 8명의 시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다수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은 대부분 홍준표 시장의 주요 공약인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을 18곳에서 10곳으로 줄이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는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 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시의회가 이를 대신해 조례 발의에 나섰다는 점이다.


대구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조례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렇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일(13일)의 열흘 전인 지난 3일까지 조례안을 접수해야 했으나, 제출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는 의원 발의라는 '우회책'을 택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조례안을 왜 시의원이 발의해 주냐"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찬반 입장을 떠나 도시브랜드 변경이나 공공기관 통폐합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을 새로운 단체장이 하겠다고 해서 부화뇌동하면서 거수기 역할도 모자라 청부 입법까지 하겠다니 시의회에 앞으로 4년 동안 대구시민의 삶을 과연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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