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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 및 유포되면서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족에게는 또 한 번의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고,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 유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 부적절한 인터넷 게시물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잔혹·혐오감을 주는 내용과 차별·비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지난 10일 현재 104건(삭제 56건, 차단 48건)의 관련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 차단했다. 이중 84건은 가림 처리 없이 참사 현장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 게시물로 20건은 피해자 등을 차별·비하하는 내용에 해당된다. 또한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전문가들은 사진과 영상의 경우 허락 없이 찍힌 사람들도 함께 노출되고, 사망자의 경우 고인과 유족에 미치는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은 "이태원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사진과 영상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되면서 고인은 물론 유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지만 처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2차 피해와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석준, 권성동, 이철규, 배현진, 서일준, 조경태, 김영식, 김석기, 송석준, 이인선, 지성호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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