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검이 적발한 대규모 불법 외화송금 사건의 압수 현금. 영남일보DB |
대구지검이 대규모 불법 외화 송금에 가담한 30대 중국계 한국인을 추가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7천5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중국에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시중은행을 속여 본인 명의의 유령법인 3개로 외화를 송금해 50여 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같은 방식으로 4천391억원을 중국, 홍콩 등 해외계좌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의 범행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불법 외화 송금액 규모는 총 1조7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